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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4 2020고단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5. 9. 03:40경 여수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인 E 재규어 승용차에 타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D에게 “씨발, 안해 내가 왜 해”, “경찰서 가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본 사건 관련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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