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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8. 03:56경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월한 뒤 급하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시비가 되었고 같은 날04:35경 위 C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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