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68,25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08. 11. 26.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C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1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D 대 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8. 4.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합계 2,374,607,830원(= 이 사건 토지 2,338,524,750원 이 사건 건물 36,083,080원) - 감정평가법인 : ㈜통일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부산 동래구 E 대 203㎡{이용상황 : 주상 기타 상업용,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 한면,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 공시지가 1,060,000원/㎡}를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합계 2,393,360,640원(= 이 사건 토지 2,357,277,750원 이 사건 건물 36,082,890원)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세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부산 동래구 E 대 203㎡{이용상황 : 주상 기타 상업용,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 한면,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 공시지가 1,060,000원/㎡}를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