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2,94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9.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대 1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1. 18.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 1,119,110,000원 이 사건 지장물 : 104,203,910원 - 감정평가법인 : E㈜, F㈜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서울 송파구 G 대 202.7㎡(이용상황 : 주상용,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각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 1,145,732,000원 이 사건 지장물 : 105,323,060원 - 감정평가법인 : ㈜H, I㈜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서울 송파구 G 대 202.7㎡(이용상황 : 주상용,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각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원고는 항소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위 차액보다 100,000원 많은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