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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누4526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2. 8.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C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고시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대 3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각 7/10 지분 - 수용개시일 : 2017. 2. 10.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 957,772,90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7/10 지분 146,829,940원 - 감정평가법인 : ㈜E, ㈜F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영등포구 G 대 172.9㎡[이용상황 : 주상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각(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 969,213,57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7/10 지분 156,235,060원 - 감정평가법인 : ㈜H, ㈜I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영등포구 G 대 172.9㎡[이용상황 : 주상용,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각(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선정

라. 제1심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과(이하 제1심법원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 1,039,084,970원 - 비교표준지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영등포구 G 대 172.9㎡[이용상황 : 주상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각(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선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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