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87,36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7.부터 2018. 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12.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3-137호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길음동 21-138 대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2. 16.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합계 2,201,808,250원(= 이 사건 토지 1,440,600,000원 이 사건 건물 761,208,250원) - 감정평가법인 : ㈜동인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성북구 길음동 21-117 대 119㎡{이용상황 : 주상용,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합계 2,267,039,000원(= 이 사건 토지 1,495,760,000원 이 사건 건물 771,279,000원)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성북구 길음동 21-117 대 119㎡{이용상황 : 주상용,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