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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단8014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7,96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1.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대 17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 872,464,000원 이 사건 지장물 : 126,965,680원 - 수용개시일 : 2017. 2. 10. - 감정평가법인 : ㈜F, ㈜G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송파구 H 대 202.7㎡(이용상황 : 주상용,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각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 923,475,000원 이 사건 지장물 : 131,460,770원 - 감정평가법인 : ㈜I, ㈜J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송파구 H 대 202.7㎡(이용상황 : 주상용,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각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6, 갑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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