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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05 2018가단10911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주식회사 C은 피고에게 100,438,182원 상당의 의류제품을 납품하고 2018. 3.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8. 4. 5. 베트남법인 유한책임회사 D(D, 이하 ‘D’라고 한다.)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D는 2018. 7. 3.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00,438,18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D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2018. 7. 3. D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는 D의 대표자이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외국환관리법을 근거로 D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여 부득이 D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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