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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나481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3호증을 사실인정의 증거로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3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원고는 2019. 8. 2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위 채권양도의 무효 여부는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의 적법 여부와 모두 연관되므로 이에 대하여 선결적으로 검토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가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인 2019. 8. 2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4, 15, 1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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