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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5 2020가합101914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C는 2010. 6.경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가 발행한 1,0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담보로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일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4. 5. 29. C에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가 진행하고 있는 이천시 G 소재 주상복합상가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물로 주었는데,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로부터 500,000,000원을 편취하고, C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 분양가격인 943,531,6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C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

C는 2020. 4.경 피고에 대한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C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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