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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3 2018나2062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와 D는 원고가 제작 내지 집필한 인터넷 강의나 교재를 F에서 판매하고 그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저작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강의나 교재에 관한 판매대금 전액을 ‘원고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볼 수 없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는 뒤늦게 이 사건 소송에서 D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들은 D와 컨텐츠유통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로부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적이 없었는데, 원고가 채권양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로써 D로부터 양수받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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