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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354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9쪽 마지막행과 10쪽 3행의 각 ‘2018. 8. 18.’을 ‘2018. 7. 18.’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D은 원고에 대하여 40,000,000원(=10,000원×4,000주)의 주금납입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 4. 9. 원고에 대한 위 주금납입청구채권 및 그에 부수된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9. 4. 15.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9. 4.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주금납입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양수도의 주된 목적은 D이 피고로 하여금 상계항변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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