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신탁에 관한 상고 이유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 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 6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 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AI 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어촌계 계원들은 2008년 경 인근 화력발전소로 인해 입은 어업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이 사건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AI를 대표 자로 선정하여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2012년 경 AI와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자신들이 지급 받을 보상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협의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피해 감정절차와 결과, 예상되는 보상금 액수 등을 납득할 수 없다고 여긴 이 사건 어촌계 계원들은 2015. 3. 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I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AI를 해임하고 원고를 새로 운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2) 위 보상 절차가 2015. 5. 경 마무리되어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약정상 AI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자 제 1 심 소송 계속 중에 AI와 사이에 권리 양도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