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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0다282506
약정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신탁에 관한 상고 이유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 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 6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 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AI 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어촌계 계원들은 2008년 경 인근 화력발전소로 인해 입은 어업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이 사건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AI를 대표 자로 선정하여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2012년 경 AI와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자신들이 지급 받을 보상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협의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피해 감정절차와 결과, 예상되는 보상금 액수 등을 납득할 수 없다고 여긴 이 사건 어촌계 계원들은 2015. 3. 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I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AI를 해임하고 원고를 새로 운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2) 위 보상 절차가 2015. 5. 경 마무리되어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약정상 AI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자 제 1 심 소송 계속 중에 AI와 사이에 권리 양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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