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56-22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 여)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혼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