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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2에 있는 논현역 7번 출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논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56세)이 운전하는 I 오피러스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오피러스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54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39세, 여)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35세), N(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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