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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2 2016고단2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일로 531에 있는 소명사거리를 소사역 쪽에서 부천북부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소명지하차도 쪽에서 소명여고사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1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으로 하여금 소명여고사거리 쪽에서 소명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그랜저 승용차 운전), 피해자 E(택시 운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7세), 피해자 I(17세), 피해자 J(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E, C, H, I, J, G의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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