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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065에 있는 고 잔지 하차도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고 잔 TG 방면에서 송도 국제 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송도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수의 차량들 로 인하여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 여, 30세, 배상 신청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남, 41세) 이 운전하는 F 알 페 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71,979원이 들도록, 위 알 페 온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2,85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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