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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고정5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8:38경 혈중알콜농도 0.15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교보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5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G파출소 경사 H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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