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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18 2016고단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주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호암동 학생회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공소장에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위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WINK’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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