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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25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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