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6가단255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기간 2015. 5. 12.부터 2017. 5.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던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승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차임을 연체하였는지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채권이 발생하므로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차임을 원고에게 제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