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902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소외 A과의 사이에 2010. 3.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할부금융약정을 하면서 위 동산을 양도담보로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여 같은 날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A이 할부대금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위 동산의 점유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피고가 위 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동산 인도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