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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71104
부동산인도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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