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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46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 인도를 청구함.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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