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349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청구함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청구함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