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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앞 광양사거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광양사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그 안쪽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17세) 운전의 H 검사는 공소장에서 “I”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H”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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