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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서사라사거리’ 쪽에서 ‘광양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진행방향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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