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식당 부근 도로를 서광서리 교차로 방면에서 화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로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고, 눈 부위가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G(여, 46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