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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2. 6. 1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56면에 의하면 “2012. 7.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5. 12. 30.”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56면에 의하면 “2016. 3. 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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