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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2019. 7. 24.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G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64세) 운전의 I 포터Ⅱ 차량의 왼쪽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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