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2.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조천읍 양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2.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6세)을 차에 태우려고 정차한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