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4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교회 담임 목사인 D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이고, 피해자 E( 여 ,43 세) 은 위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9:30 경 위 교회 본당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F 부목사와 함께 예배장소를 본당 가장자리에서 본당 가운데 부근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던 중 시비되어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