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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고정8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들이다.

위 D교회는 위 교회의 목사 E을 따르지 않으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소위 ‘개혁파’와 E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교회파’로 나누어진 상태로 피고인은 ‘교회파’ 신도이고, 피해자는 ‘개혁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9:00경 위 ‘D교회’ 본당 로비에서, 피해자가 교회파 신도 F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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