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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65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의 교인들이다.

위 E교회는 위 교회의 목사 F을 따르지 않으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소위 ‘개혁파’와 F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비개혁파’로 나누어진 상태로 피고인은 ‘비개혁파’ 신도이고, 피해자는 ‘개혁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6:40경 위 E교회 본당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비개혁파'측 신도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신도들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로 가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쪽으로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G(같은 날 기소유예), H(같은 날 기소유예), 피해자 I(61세)은 위 1.항 기재 E교회의 교인들이다.

피고인, G, H는 소위 ‘비개혁파’신도들이고, 피해자는 ‘개혁파’ 신도이다.

피고인, G, H는 2018. 8. 12. 08:30경 위 E교회 청년회관 건물 앞 노상에서, ‘개혁파’측 신도들과 청년회관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G, H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개혁파’ 신도인 J가 ‘비개혁파’ 신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J를 구하기 위해 J 옆으로 다가가 J를 공격하던 ‘비개혁파’ 신도들을 말리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끌어내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밀어내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잡아끌고, G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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