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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968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교회 교인들 로 담임 목사인 H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다.

H 목사와 H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2017. 6. 25. 08:50 경부터 09:10 경까지 위 G 교회에 있는 돌 성경 앞 강단에서 주일 예배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 여기서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강단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솔을 치우고, 예배를 위해 놓여 있던 의자들을 집어 던지고, 강단에 놓여 있던 보면대를 돌 성경 위로 치워 버리고, H 목사를 막아서며 강단을 점거하였다.

피고인

A은 예배를 위해 놓여 있던 의자들을 집어 던지고, 강단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솔을 치우고, H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몸싸움을 하고, H 목사를 막아서며 강단을 점거하였다.

피고인

C은 “ 오늘 여기서 예배 없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H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몸싸움을 하고, H 목사를 막아서며 강단을 점거하였다.

피고인

D은 H 목사를 막아서며 강단을 점거하고, 피고인 E은 돌 성경 앞에 예배를 위해 설치해 놓은 천막 끈을 풀어 버리고, H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몸싸움을 하고, 돌 성경 앞 강단에 앉아 이를 점 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목사와 H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건 동영상 CD, 관련 사건 사진

1. 현장사진

1. 고소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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