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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3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교회 담임 목사인 D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이고, 피해자 E( 여, 55세) 은 위 목사를 반대하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9:30 경 위 교회 본당 내에서 위 피해 자가 강대상 위에 올라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오른팔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양손으로 등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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