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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18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네이버 카페 ‘E’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6:38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학원 사무실에서, 위 네이버 카페에 “ 이것이 교회입니까

교인들이 H 집사 집단 구타 ” 라는 제목으로 D 교회 항 존 직 선거 당일 발생한 폭행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2 장과 함께 “H 집사가 선거권이 왜 없냐!

I 선거위원장에게 항의하던 도중 J 권사, K 권사 L 집사가 달려들어 집단 구타를 한 사진입니다.

” 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J, K은 위 폭행 사건에서 싸움을 말린 사실만 있을 뿐, H 집사를 집단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J,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교회는 담임 목사인 M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 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였다.

② D 교회 교인 중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E’( ‘E ’라고 약칭하고 있으므로, 이하 ‘E ’라고 한다) 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관리하는 등 E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③ D 교회는 2015. 5. 17. 위 교회 2 층 예배 실에서 위 교회의 장로와 집사, 권사 등 항 존 직을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하였다.

④ 위와 같이 투표가 진행 중이 던 17:30 경 위 예배 실에서, E 소속 교인인 H가 위 선거의 관리위원장인 I에게 ‘ 왜 자신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느냐

’ 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I의 허리춤을 잡아끄는 등 I과 실랑이를 벌였다.

⑤ 이 때 위 교회 권사로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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