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11 월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사우나’ 의 지하 1 층 부 항 영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하다가 불상자의 신고로 단속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목적으로 2015. 1. 24.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사우나 ’에 찾아가서 사실은 피해자가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H 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 이 년이 이중계약을 해서 어려운 사람 피 빨아 먹고 산다.
사기를 쳤다.
” 는 말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장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I,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1. 녹취록 1
1. CCTV 현장사진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 이중계약을 해서 사기를 쳤다’ 는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② ‘ 어려운 사람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