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2156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156』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지하 1 층에서 'D '이란 상호로 목욕장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7. 경부터 2015. 7. 6.까지 위 소재지 약 990㎡ 규모의 영업장에 남탕, 여탕, 불가마 휴게실 등 시설을 갖추고 목욕을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 인 당 주간에는 6,000원, 야간에는 7,000원을 받아 월 평균 2,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목욕장 영업을 하였다.

『2016 고 정 244』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 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부터 2015. 10. 22.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사우나 내에서 약 9㎡ 규모의 면적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2만원 상당의 라면, 떡국 등을 조리,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1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1. 현장사진 『2016 고 정 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무허가( 신고) 영업 확인서

1. 위반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신고 공중 위생 영업 영위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