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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사우나의 건물주로서 2013. 2. 27. 피해자 H와 유체동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목욕장 영업권 및 목욕장 관련 시설 및 유체동산 집기 일체를 양수도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였다.

E은 2013. 2. 27. 피해자로부터 유체동산양도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고, 피해자는 2013. 2. 27.경부터 위 사우나 영업을 하던 중 같은 해

3. 5.경 단전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수시로 사우나를 방문하여 설비 수리를 하는 등으로 사우나를 점유하여 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28. 15:30경 위 사우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2014. 1. 29. 21:40경 위 사우나 건물 앞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깨고 피고인들과 I가 위 사우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I, J과 공동하여 2014. 1. 30. 09:40경 위 사우나 건물 앞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깨고 피고인들과 E, I, J이 사우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양수도 계약서, 유체동산 양수도 계약에 따른 특약,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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