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4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인천 부평구 M 아파트 앞에 있는 ‘N 커피숍 ’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스페인 영어 캠프와 관련하여 비행기 값을 부풀려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을 만난 자리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 스페인 영어 캠프 정산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 비행기 값이 부풀려 져 있다, 이게 사기 친 거 아니겠냐

다 거짓말이다, 스페인 비행기 표 부분에 대해 사기를 쳤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스페인 유학 총 지출 수입’ 엑셀 파일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의 말을 믿고 자신을 추궁하는 H, G에게 E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기 위하여 위 엑셀 파일 사진을 보여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였다는 H,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