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9 2017고단10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23: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여) 가 운영하는 ‘E 사우나’ 내에서 위 사우나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사우나실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할 수 없으니 술이 깬 후 재방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사우나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F 지구대 경사 G 외 1 명이 위 사우나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권고 하자 계속하여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였으며, “ 내가 깜 방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씹새끼들 아 내가 조폭이다.
개새끼들 아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목욕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