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릉군 D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다.
법무사는 대한 법무사협회 회칙에 따른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8.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울릉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의뢰 받아 그 무렵 보수기준에 따른 기본 보수 7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 보수로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청구서
1. 대한 법무사협회 보수 협약 체결 통보
1. 수사보고( 대구 경북 지방 법무사회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 사법 제 73조 제 2 항, 제 19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과 수령한 금액이 소액이고 모두 환급된 점, 2016. 2. 3. 법률 제 13953호로 법무사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처벌규정이 삭제되어 2016. 8. 4.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고발장 제출에 의한 무고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 H, I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 피고 발인 G은 법무사인 피고 발인 H, 피고 발인 I에게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법무사등록증을 빌려 활동하는 속칭 명의 대여 사무장이므로 피고 발인들의 법무사 등록증 대여 행위를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G은 H, I의 사무원으로 고용되어 활동하였을 뿐이고 그들 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업무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