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 6. 경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5. 2. 23. 경부터 서울 강서구 D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2005. 4. 1. 경부터, F은 2005. 3. 15. 경부터, G은 2005. 2. 23. 경부터, H는 2008. 2. 26. 경부터 각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05. 2. 23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고 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G에게 피고 인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G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 경까지 서 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E, G, F, H로부터 대여료 합계 총 362,230,000원을 받고 피고 인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 징계 사유발생보고서 송부, - 사실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문답서, - 문답서 진술서, - 사실 확인서 (G 내역서, A 대여 통장), - 문답서, - 법무사 명부 사무원 명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 사법 제 72 조, 제 2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