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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403
법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이 수임한 사건들의 경우에도 법무사로서 해야 할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관리해 왔다.

법무 사법 제 72 조, 제 21조 제 2 항에서 처벌하고 있는 법무 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법무 사법 제 21조 제 2 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 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 법무 사로 행세’ 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 사의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 사건이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대법원 2008. 9. 11. 2007도4894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피고 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등기업무 등 법무사 사건들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왔다.

D은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 농협 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해 왔다.

D은 피고인에게 법무사 자격 명의 대여료, 사무실 사용료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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