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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누78505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이나 사정, 그 인정 사실 등에 근거한 판단은 그 인정 근거와 논리,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모두 정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을 살핀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법무사등록증을 장기간 대여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제명했다.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를 이유로 법무사를 제명한 사례는 단 2건밖에 없고, 약 20여 년간 대여한 징계사례에서도 그 징계 수위가 대체로 업무정지 이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얻은 실질적 이익도 징계 사유로 적시된 금액보다 훨씬 더 적다.

원고는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했어도 법무사 업무까지 대신하게 하지는 않았고, 그 법무사등록증 대여와 관련한 조사나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도 이런 여러 사정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고는 제명되면 법무사의 자격을 박탈당하여 앞으로 법무사 업무를 재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를 제명한 징계처분은 다른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한 징계사례와 형평에 어긋나고, 이로써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서 4면 이하의"2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항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아래의 여러 사정이나 법리 등을 추가하면,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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