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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노4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블랙박스를 손괴하고 위 사건으로 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자 공용서류인 확인서를 찢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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