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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510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관계 종료로 인한 임차목적물 인도와 관련한 분쟁이 있던 중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주거권이 침해된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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