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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924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10. 4. 20:5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한 딸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딸을 잡아 가지 않느냐, 이럴거면 내가 뭐하러 진술서를 쓰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진술서를 찢고,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작성 중이던 수사과정확인서를 빼앗아 양손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수사과정확인서를 찢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찰관 E의 가슴과 목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경찰관 E의 왼쪽 손목을 물어뜯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과정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사진 [피고인은 죄가 되는지 모르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찢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서류의 작성경위, 작성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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