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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15 2013노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이로 인해 경찰에 단속된 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찢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1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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